당나귀주인 2021.05.28 16:33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려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주6일 근무자를 채용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연봉을 6천(월급여 5백)으로 계약했고

월화수목금토 근무(1일8시간) 일요일 휴무 로 계약하려는데

그렇다면 급여 세부내역을 어떻게 책정 하면 되는걸까요?

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니, 이분 같은 경우 주 48시간 근무면 8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구요

기본급 금액

연장수당 금액 이 각각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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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월급제를 택하신다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8*4.34주*1.5를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의 급여를 261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급이므로 시급*209가 기본급, 시급*52.08시간이 한 달간 연장근로수당이 될 것 입니다.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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