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구성된 호봉제를 사용중입니다.
위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체계를 가진 고정적인 연장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없으며 이 연장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연장수당은 차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연장수당에 대해서
1) 실제 그만큼 근무를 안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가지고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게 맞을까요?
2) 아니면 포괄임금적인 성격과 기본급 기준 시급 * 1.5배 * 주 5시간 * 4.345주 로 계산된 1.5배 가산된 수당의 성격 등 연장근로 예상에 대해 책정된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같은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냐 안보냐가 나누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노동OK에 상담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해도 그 성격상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 1987-1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