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5.28 16: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구성된 호봉제를 사용중입니다.

 

위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체계를 가진 고정적인 연장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없으며 이 연장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연장수당은 차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연장수당에 대해서

1) 실제 그만큼 근무를 안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가지고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게 맞을까요?

2) 아니면 포괄임금적인 성격과 기본급 기준 시급 * 1.5배 * 주 5시간 * 4.345주 로 계산된 1.5배 가산된 수당의 성격 등 연장근로 예상에 대해 책정된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같은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냐 안보냐가 나누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노동OK에 상담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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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해도 그 성격상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 1987-1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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