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5.28 16: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구성된 호봉제를 사용중입니다.

 

위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체계를 가진 고정적인 연장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없으며 이 연장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연장수당은 차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연장수당에 대해서

1) 실제 그만큼 근무를 안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가지고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게 맞을까요?

2) 아니면 포괄임금적인 성격과 기본급 기준 시급 * 1.5배 * 주 5시간 * 4.345주 로 계산된 1.5배 가산된 수당의 성격 등 연장근로 예상에 대해 책정된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같은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냐 안보냐가 나누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노동OK에 상담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해도 그 성격상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 1987-1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0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79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7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4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26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8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4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8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