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해 2021.05.31 11:20

안녕하세요,

 

급여가 늦게 들어오고, 회사 사정도 어려운것 같아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직장을 구하고 퇴사하면 좋겠지만, 그 사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고, 임금 체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 급여 전체가 4월 25일에
4월 급여 전체가 5월 9일에 입금이 되었고,
 
8월 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인을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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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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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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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3월 급여가 해당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아 체불된 상태에서 한달이 경과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고, 4월 급여 역시 4월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되거나 체불된 경우, 혹은 3월 급여 전액이 4월과 5월 급여일을 경과하여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2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시거나, 사용자가 이를 작성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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