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872 | |
노동조합 |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2021.06.11 | 234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1 | 405 |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13 | |
기타 |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1.06.11 | 1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 2021.06.10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06.10 | 6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0 | 18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 2021.06.10 | 737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 2021.06.10 | 257 | |
해고·징계 |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 2021.06.10 | 25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 2021.06.10 | 3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 2021.06.10 | 181 | |
임금·퇴직금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 2021.06.10 | 249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7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 2021.06.09 | 326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09 | 608 | |
고용보험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6.09 | 2289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 2021.06.09 | 7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9.5.6부터 2020.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21.5.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5.6~2020.5.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2020.5.6~2021.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 2021.5.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