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숑 2021.05.31 16:24

저는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이 2020.7.13 입니다.

1. 회사에서는 1년을 근로한 후 13개월차 가 되면 1년동안 만근하여 생긴 연차(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 시 생긴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안내 하는 게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5일의 연차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발생 후 1년간 유효하다.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12일의 연차는 13개월차가 되어야 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에서는 13개월차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에 입사를 한 저는 7월 12일까지 1년차이자 12개월차로 볼 수 있으며 7월 13일부터는 13개월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위에서 생긴 1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 연차 17개 (저희 회사의 기본 연차 개수)가 발생하여 총 12+17= 29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만근해야 8월 13일부터 13개월차가 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701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84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4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32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40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8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816
»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8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6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16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7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44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9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28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