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숑 2021.05.31 16:24

저는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이 2020.7.13 입니다.

1. 회사에서는 1년을 근로한 후 13개월차 가 되면 1년동안 만근하여 생긴 연차(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 시 생긴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안내 하는 게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5일의 연차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발생 후 1년간 유효하다.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12일의 연차는 13개월차가 되어야 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에서는 13개월차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에 입사를 한 저는 7월 12일까지 1년차이자 12개월차로 볼 수 있으며 7월 13일부터는 13개월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위에서 생긴 1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 연차 17개 (저희 회사의 기본 연차 개수)가 발생하여 총 12+17= 29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만근해야 8월 13일부터 13개월차가 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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