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발령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하려고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31일에 내일 다른직무로 인사발령이 나올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일과는 상관없는 직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궁급합니다
(퇴사하기전에 저도 이직준비가 필요해서 최대 한달간은 근무하려고 합니다)
즉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을 받고 몇일 이내에 퇴사 통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발령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하려고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31일에 내일 다른직무로 인사발령이 나올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일과는 상관없는 직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궁급합니다
(퇴사하기전에 저도 이직준비가 필요해서 최대 한달간은 근무하려고 합니다)
즉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을 받고 몇일 이내에 퇴사 통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9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9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기타 |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11.18 | 412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8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407 | |
임금·퇴직금 |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 2021.08.02 | 229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653 | |
직장갑질 |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 2021.06.30 | 400 | |
기타 |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 2021.06.25 | 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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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을 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불이익이나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