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짱 2021.05.31 20:29

안녕하세요

입사일 20년5월18일

퇴사일이 21년5월31일이면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11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1년 미만 매달 개근 전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힐라이언 2021.06.12 10:15작성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하므로 
    1년 이후 발생한 15개만 챙겨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52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34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6.11 32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872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3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1 405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3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3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7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30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4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267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