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5QZXG 2021.05.31 21:43

2020.06.01입사를하여 2021.05.31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원에서 퇴직일자를 날짜를 5월 31일을 적으라하셔셔 적고 제출했습니다. 벌써 윗선으로 보고 드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때문에 윗선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제가 전화걸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봤는데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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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1일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6월 1일이 되며,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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