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5QZXG 2021.05.31 21:43

2020.06.01입사를하여 2021.05.31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원에서 퇴직일자를 날짜를 5월 31일을 적으라하셔셔 적고 제출했습니다. 벌써 윗선으로 보고 드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때문에 윗선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제가 전화걸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봤는데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1일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6월 1일이 되며,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4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46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95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2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72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60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6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47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42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502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