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교 행정 교직원(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사학연금 들어가고 있어서..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요..
3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현재 미사용 연차가 14개가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있을까요?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가요?
사립 대학교 행정 교직원(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사학연금 들어가고 있어서..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요..
3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현재 미사용 연차가 14개가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있을까요?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제가 14개 연차중에.. 4개의 연차는 시간외 근무 후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체휴무로 받았던 연차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대체휴무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체휴무로 받는 연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는 대체휴무일 뿐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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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도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규정하는 바가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79, 회시일자 : 2004-08-16
사립학교 교ㆍ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의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