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진 2021.06.02 01:36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5.24일 입사하여, 2021.6.25일에 퇴사 하길 원합니다. (월급날25일)

지금은 야간근무중이고 3월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져

기본급: 2443380 기타수당  613760 면허수당60000  연장수당 175360 해서 총 받는월급이 2812800입니다.

그래서

3월월급: 2683910

4월월급- 2812800    

5월월급- 2841590

6월월급:280 정도 생각합니다.(야간수당으로인해 조금 차이 있음)

그러나 남은연차  7개를 소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7월7일에 퇴직 하라고 하는데.. (주4일근무, 하루에 12시간 근무)

그러면 6월25일부터 7.7일까지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게 받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진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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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통상임금만 지급이 되다 보니 연장이나 야간근로 등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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