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5인미만 법인 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에서 4월29일~5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이 5월 31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므로 6월10일 지급되는데, 급여명세서만 미리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1일연차 발생이 맞고 회사에서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5인미만 법인 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에서 4월29일~5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이 5월 31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므로 6월10일 지급되는데, 급여명세서만 미리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1일연차 발생이 맞고 회사에서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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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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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