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2 2021.06.02 21:52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12.23~ 2020.09.22 까지 상용직했다가 2020.12.23~2020.04월까지 약 70일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혼재일 경우 상용200일+ 일용90일 초과로 할 경우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 부적합하지만 손골절로 6주진단 받았습니다.

2달이상 일할 경우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아 추후 병원재방문으로 총 8주로 진단 받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일용직 근무처에서 고용보험 납부 안될시 공단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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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질병이라면 우선 해당 병원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서를 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에 병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재직기간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실업인정 요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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