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공장 주야 2교대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말이 주야 2교대지 

근무 11시간 휴식 점심 30분 저녁 30분 해서 총 1시간 휴식입니다.교대 주는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식으로 매주 바뀌는 형식이고

매주 5일(55시간 근무) 이지만 2주마다 6일(66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너무힘든데 이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사람인으로 아웃소싱 사이트를 쳐보니 5인으로 되어있고 저포함 공장에서는 같은아웃소싱 소속 15명인데 아웃소싱은 직원으로 안치나보네요 4대보험은 들어가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한테없네요 몸이 쑤셔서 더이상 일을 못할꺼같은대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2년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특정 주에 6일 근무로 1주 66시간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초과근로한 시간이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근무기록등을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72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559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5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4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93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84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9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06.16 208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2021.06.16 813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73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1.06.16 7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2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6.15 379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97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3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631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1.06.15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