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발리 2021.06.03 11:43

안녕하십니까.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개근하여 근무 할 경우 11개의 연차와 더불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최초 발생된 연차일로부터 1년내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한 근로자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인 366일의 근무일 이후 퇴사 진행을 할경우 퇴직금 정산하면서 총 26일의 연차 수당(사용하거나 기 지급된 수당 제외)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후 발생된 15개의 연차가 끝나는 다음 1년을 근무 할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 1일 입사 - 2021년 6월 3일 퇴사 할경우 26일의 연차 수당(수당이 기지급되거나 사용한 일 제외)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2021년 6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퇴사한 날짜에 따라 일할 요율로써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0.6.1 입사자가 2021.5.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2021.6.1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등 26일을 사용하지 않고 2021.6.3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에 26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62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49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6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7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06
»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502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35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3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69
직장갑질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2021.05.13 513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32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072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70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4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8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