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발리 2021.06.03 11:43

안녕하십니까.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개근하여 근무 할 경우 11개의 연차와 더불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최초 발생된 연차일로부터 1년내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한 근로자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인 366일의 근무일 이후 퇴사 진행을 할경우 퇴직금 정산하면서 총 26일의 연차 수당(사용하거나 기 지급된 수당 제외)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후 발생된 15개의 연차가 끝나는 다음 1년을 근무 할경우에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 1일 입사 - 2021년 6월 3일 퇴사 할경우 26일의 연차 수당(수당이 기지급되거나 사용한 일 제외)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2021년 6월 부터 2022년 6월까지 퇴사한 날짜에 따라 일할 요율로써 계산되어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0.6.1 입사자가 2021.5.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2021.6.1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등 26일을 사용하지 않고 2021.6.3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에 26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9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4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229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09 597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260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2021.06.09 699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되었을때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21.06.09 3367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422
근로시간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2021.06.09 2424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42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84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기타 식대 1 2021.06.09 415
임금·퇴직금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2021.06.09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