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평일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근무하는 카페 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영업 중단 및 카페 수익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
근로조건이 변동 된 적이 있습니다.
주2회 또는 3회 나오거나, 몇주간 쉬거나 했던 적이 있는데
1. 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동 될 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다시 써야하나요?
그리고
2. 이런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가 1개 발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나오지 않은 기간을 반영하여 덜 부여해야하는지,
1년차 시점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1일, 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줄어 들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통보하고 별도의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입사일로 부터 1일 4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해 온 기간이 1년이고 2년째 부터 코로나로 1일 근로시간, 혹은 1주 근로일이 줄었다면 1년까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적립하며, 이후 새롭게 기산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3) 그리고 근로시간이 축소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1주 5일 , 1일 4시간 30분 근로제공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4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1일 연차휴가에 대해 줄어드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보상을 지급합니다. 만약 1주 3일 5시간씩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동일하게 15일을 부여하되 1일에 대해 3시간(15시간/40시간*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