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말랑이 2021.06.03 15:23

사직서를 퇴사일 30일전 팀장에게 전달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윗라인으로 결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또한 안하고있느데요

인수인계 시작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전 30일전에 퇴사를 공지했습니다.

그럼 회사측에 답변이 없어도  정해진 퇴사날짜에 출근안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관행상 퇴사절차가 소속근무부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해당 티장에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30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해당 팀장이 사업장 관행이나 규정상 아무런 인사권이 없고 퇴사에도 별도의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소속 부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임의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롭게 사직의 의사를 권한있는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25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9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4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229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09 597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260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2021.06.09 699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되었을때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21.06.09 3367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422
근로시간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2021.06.09 2424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42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84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기타 식대 1 2021.06.09 415
임금·퇴직금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2021.06.09 2645
Board Pagination Prev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