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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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6 | 272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5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 2021.06.16 | 454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 2021.06.16 | 24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93 | |
기타 |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1.06.16 | 38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2021.06.16 | 119 | |
산업재해 | 업무중 다친경우 1 | 2021.06.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1.06.16 | 208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 2021.06.16 | 81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73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1.06.16 | 7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6 | 42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5 | 379 |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97 | |
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6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3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630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 2021.06.15 | 60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1.06.15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인사규정상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나 경영방침인 바 꼭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