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6.03 15:44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면 경력직이 채용될 경우에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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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인사규정상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규채용된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경력을 반영하여 급여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경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이나 경영방침인 바 꼭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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