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iacal 2021.06.03 18:1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2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을 통해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는 직원가족의 민원이 들어와 기관측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시에서도 아무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기관측에서 설명한 야간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행사준비, 평가준비 등 공식적인 업무진행에 대해 사전신청 및 결재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2. 비공식적, 개인의 업무 미비로 인한 추가근로는 잔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추가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휴일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계획당시 8~20시로 근무계획을 짜고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가근로 신청서에 8~20시로 결재를 받으면 1.5배를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2일 주어야 한다며 10~17시로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9~18시 까지 근무를 하였고 추후 휴일근무 확인서에는 10~17시로 표기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7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8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74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80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33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30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7
근로시간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2022.12.23 358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2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