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iacal 2021.06.03 18:1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2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을 통해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는 직원가족의 민원이 들어와 기관측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시에서도 아무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기관측에서 설명한 야간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행사준비, 평가준비 등 공식적인 업무진행에 대해 사전신청 및 결재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2. 비공식적, 개인의 업무 미비로 인한 추가근로는 잔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추가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음.

 

추가적으로 휴일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계획당시 8~20시로 근무계획을 짜고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가근로 신청서에 8~20시로 결재를 받으면 1.5배를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2일 주어야 한다며 10~17시로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9~18시 까지 근무를 하였고 추후 휴일근무 확인서에는 10~17시로 표기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8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1024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869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9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7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16
근로시간 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76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216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7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 잔업은 근로가 아닌가요? 1 2021.06.03 3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