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이 2021.06.03 19:45

Q. 중도퇴직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서가 잘못된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1. 추후 이 사실을 확인하여 실 퇴직금의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분할지급하는걸로 보여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퇴직금을 가불신청서 형태로 작성하여 지급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이 없을까요?

3. 중도퇴직금 정산도 요청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상황예시)

19년5월6일 - 입사

19년 10월 10일 - 가불신청 130만원 / 실 퇴사시 퇴직금으로 공제

20년 5월 11일 - 중도퇴직금 신청 (19.5.6~20.5.11) > 지급완료

20년 8월 3일 - 가불신청 100만원 / 실 퇴사시 퇴직금으로 공제

21년 5월 21일 - 중도퇴직금 신청 (20.5.12~21.5.21) > 이 과정에서 퇴직금계산이 잘못되어 일부만 먼저 지급됨(5/24) =(A) 선지급된 퇴직금

해당 상황에서 퇴직금정산서를 재 작성하여 원래 총금액(B) 에서 (A)를 제외한 (C)=(B)-(A)를 추가지급 하려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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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인 2020.5.1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신청 한 부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무주택자 주택구입비등 6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산정한 금액이 잘못산정 되었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마차가지로 2021.5.21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중간정산액 산정시 잘못계산하여 발생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가능하며 미지급된 경우 퇴직시점에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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