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자은 2021.06.04 00:0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실 직원은 위탁관리사에 소속이 되어있고, 커뮤니티 직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희 급여체계가 일근직은 식대보조금이 포함되어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시설 24시간 격일제는 식대보조금이 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근로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근직은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될것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식대가 없으므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연차를 계산할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통상임금의 정의 중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

모두 다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던데요.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근무체계가 다른데

일근자는 연차 계산시 식대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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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근직의 경우 식대가 일근직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며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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