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1.06.04 10:20

4조 3교대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8시간씩 근무 5근 2휴 5근 2휴 5근 1휴 패턴으로 교대운영시

월근로시간산정방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정할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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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일을 교대주기로 교대가 이루어지므로 월급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시간*365/12/20=182.5시간

    여기에 연장근로는 1교대주기에 1휴시에만 발생하므로 평균

    8*365/12/20*0.5=6.08을 추가로 가산해주면 됩니다.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산법은 월의 크고 작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1년을 기준으로 평균낸 것이므로 정확하지는 않아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 계산방식을 많이 사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w 2021.06.15 10:02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실근로

    8h*15(일)=120h * 365(일) / 12(월) / 20(일,주기)= 182.5 h 

    + (8h*4.345주 약 35시간의 주휴)  

    *1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

    8h * 365(일) / 12(월) / 20(일, 주기) * 0.5 = 6.08h 가산

    *야간근로수당

    8h * 5(일) * 365(일) / 12(월) / 20(일,주기) *0.5 = 60.8h

     

    으로 계산하면 맞는것인지요?

    1휴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0.5만 가산하는이유는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할증만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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