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티러브 2021.06.06 14:54

10년동안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저는 지역영업소에서 근무를 했으며  1년마다 재계약을 했고 2년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본사는 그룹이어서 자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2년동안은   A회사 소속이었다가 퇴직금 정산처리되고 다시  B회사로 소속이 바뀌고 또 2년후가 되면 퇴직금 정산처리되고

 A회사로 바뀌는식으로 해서 2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월급은 초봉에 비해 그만둘때는 100만원정도 차이났습니다.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10년동안 변함 없었습니다.

저같은경우 적법한 퇴직금정산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한 근로계약 종료, 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계약기간 만료,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즉 같은 업무와 같은 장소 근무가 지속되었고 단지 내부적 상황에 따라 인사이동한 것으로 본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을 재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47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82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71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7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90
»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73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56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6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86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30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75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27
근로계약 직무변경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2019.11.17 4075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27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6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21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11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