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uu 2021.06.07 14:57

 

  

 올해 연봉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 하여 재 작성하였습니다.

 올해연봉은 동결이라고 하여 동의했었습니다. 

 연봉은 동일했지만 급여 구성항목에 기본급+기타제수당외 연차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연봉계약서를 바꾼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할땐  잔여연차에서 월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하고 줍니다.

실제로 연차 16개 있는사람이 연차휴가는 쓰지 않았지만 급여에 6개월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6개를 공제하고 줍니다.

회사에서 계산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급여도 동결도 아니고 연차수당도 부당하게 공제되고 있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할 연차수당을 월급여총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명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실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해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이직확인서 2003.01.14 463
【답변】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2003.01.21 463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03.01.22 463
【답변】 퇴직금지불관련문의.... 2003.01.27 463
보험료을 이런경우 받을수가 있나요 2003.03.10 463
퇴직급여를받으려면 2003.03.16 463
【답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에 지급에 관하여 2003.04.01 463
【답변】 실업급여 기간좀.. 2003.04.17 463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5.13 463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63
해고수당에관해서.. 2003.05.27 463
【답변】 위약금문제입니다 2003.06.07 463
사장의 명의변경(법인) 2003.06.16 463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기존 아님 잔업? 2003.07.22 463
업무외의 일에 대한 성차별 2003.09.05 463
【답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동종업계로의 취업을 방해하고 ... 2003.09.15 463
총무부장의지부장선거운동이불법인지?? 2003.10.06 463
사람이 포크레인에 치였는데 ....보상할게 없답니다. 2003.11.04 463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3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