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uu 2021.06.07 14:57

 

  

 올해 연봉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 하여 재 작성하였습니다.

 올해연봉은 동결이라고 하여 동의했었습니다. 

 연봉은 동일했지만 급여 구성항목에 기본급+기타제수당외 연차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연봉계약서를 바꾼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할땐  잔여연차에서 월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하고 줍니다.

실제로 연차 16개 있는사람이 연차휴가는 쓰지 않았지만 급여에 6개월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6개를 공제하고 줍니다.

회사에서 계산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급여도 동결도 아니고 연차수당도 부당하게 공제되고 있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할 연차수당을 월급여총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명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실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해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7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9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7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10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15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9072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53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57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35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3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09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77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1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68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