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uu 2021.06.07 14:57

 

  

 올해 연봉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 하여 재 작성하였습니다.

 올해연봉은 동결이라고 하여 동의했었습니다. 

 연봉은 동일했지만 급여 구성항목에 기본급+기타제수당외 연차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연봉계약서를 바꾼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할땐  잔여연차에서 월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하고 줍니다.

실제로 연차 16개 있는사람이 연차휴가는 쓰지 않았지만 급여에 6개월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6개를 공제하고 줍니다.

회사에서 계산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급여도 동결도 아니고 연차수당도 부당하게 공제되고 있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할 연차수당을 월급여총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명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실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해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1 2021.06.23 379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5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7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4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26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8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4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8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7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