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봉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 하여 재 작성하였습니다.
올해연봉은 동결이라고 하여 동의했었습니다.
연봉은 동일했지만 급여 구성항목에 기본급+기타제수당외 연차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연봉계약서를 바꾼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할땐 잔여연차에서 월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만큼은 공제하고 줍니다.
실제로 연차 16개 있는사람이 연차휴가는 쓰지 않았지만 급여에 6개월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6개를 공제하고 줍니다.
회사에서 계산하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급여도 동결도 아니고 연차수당도 부당하게 공제되고 있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할 연차수당을 월급여총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서명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실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해 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