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06.07 16:11

2020년까지 회계년도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 수도 회계년도에 따라 생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연가발생기준이 입사 기준으로 변경되어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까지는 12월 31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

 

입사기준으로 연가발생일이 변경되다보니,

저마다 연가소멸이  달라 연가보상지급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상반기1회(7월), 하반기 1회(12월) 지급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 2021. 6. 7)

갑: 2010. 5. 11 입사 

을: 2020. 1. 10 입사 

병: 2020.1.1 입사 

정: 2005.11.10 입사

위와 같은 경우 각각 언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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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06.1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 회계연도 기준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 비례하여 털어내고, 2021.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2022.각 개별 근로자이 입사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가령 근로가 갑의 경우 2021.1.1~5.10까지는 140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21.5.11에 7.2일(140일/365일*1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1.5.11~2022.5.10까지 1년간 개근시 2022.5.11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가 임의대로 1년에 2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란잠수함 2021.06.15 16:33작성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 상담소 2021.06.15 16:41작성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를 고려하여 각 근로자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갑의 경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변경된 2021년의 경우 2021.1.1~5.10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7.2일은 2021.5.11일에 발생하고 이는 2022.5.1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2022.5.10까지 미사용시 2022.5.11에 2022.5.1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5.11에 20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3.5.10까지 이를 사용케 하고 미사용시 2023.5.11에 2023.5.1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렇듯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1년간 근로자가 미사용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노란잠수함 2021.06.15 16:4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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