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스라이 2021.06.08 17:38

냉장수당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당 사업장은 전월 28~당월 27일 기준으로 급여기산을 하여 익월 5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와 관련된 냉장수당 또한 전월28일 ~ 당월 27일까지 만근시 익월 5일날 지급하고 있고

결근이나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지않고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 아님)

 

해당 냉장수당을 어떻게 퇴직금에 반영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방법 1 : 실제 전월27~당월28일 급여기산일만큼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

방법 2 : 1일에서 말일기준으로 5만원을 일할하여 지급

방법 3 :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반영.

 

해당 냉장수당을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 반영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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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냉장수당은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냉장수당을 모두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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