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쒸 2021.06.09 12:17

10인이상 제조업체입니다.

9~6시 정상근무후 6~8: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시간 30분을 주고 연장근로수당 2시간으로 잡습니다.

이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하는데요... 식사를 안할경우(식사를 안할경우가 아니라 아예 안합니다 어차피 밥안먹으면 식비지급되니 대충떼웁니다) 식비를 지급합니다. 

헌데...근로자들이 저녁식사시간에 저녁을먹지않고 대충 빵이나 주전부리로 끼니를 떼웁니다.

그러다보니30분의 저녁식사시간이 많이 남게되고 그러면서 퇴근시간은 8시반을 지켜야하니 두시간 야근시 10분정도만 쉬고 대신 20분 덜 쉰만큼 일찍가겠다는거죠  이럴경우에는

두시간 연장근로수당+저녁식대+휴게시간 덜 쉰만큼 일찍퇴근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일부만 휴게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앞뒤로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6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733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606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58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251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3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0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9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3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9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5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5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89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82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9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06.16 207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2021.06.16 779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