댱댱댱댱 2021.06.09 13:55

안녕하세요 평일 5일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스케줄을 바꾼다고 하네요

6일제로 바꿔서 주휴일은 지정으로 할지, 로테이션 할건지..

로테이션 5일 근무로 할지 아직 확정된건 없고

확정되면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네요.

확정되기 전에 궁금한게 있어 몇개 여쭤봅니다

 

1. 주휴일이 주말 하루이고, 평일에 40시간 일하고 주말에 특근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 주말이 공휴일이면 수당을 특근 수당만 받나요? 휴일 수당도 추가로 받나요?

2. 주휴일이 평일 하루이면, 40시간 넘는 하루만 특근수당 받고

그거랑 별개로 주말에 출근해도 추가수당 없겠죠?

3. 주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6일 스케줄 근무제로 한다고 하면,

평일 공휴일에 출근했을 때 수당 주나요? 아니면 대체휴일을 받게되는걸까요?

4. 주휴일 지정하지 않고 6일 스케줄 근무제로 하면,

주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스케줄상 쉬게 되면, 그날이 주휴일이 되는걸까요?

5. 이거 근로계약서에 어떤식으로 명시될지 감이 안오네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대비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지..

6. 법 찾아보니까 공휴일 출근했을 때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체휴무를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데

이게 대체휴일 내용인거죠? 근데 그게 주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건가요?

7. 만약에 주5일제 스케줄 근무 하게되면 공휴일에 출근해도 제가 쉬는날이 유급휴일이 되는걸까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게되면 휴일 정의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유급휴일은 근무자가 정하는 날로 한다거나 뭐... 모르겟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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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특근(연장근로)이더라도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2.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3. 공휴일은 주휴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5.6.7. 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 개념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공휴일만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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