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이 2021.06.09 17:39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한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8개월째 근무한 그 달에 결근을 2번을 하고, 계약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에 개인사정상 재택근무로 전환이 안되냐고 회사에 물어봤는데, 재택근무로 전환이 가능한 to가 정해져 있으므로 당장은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던 8개월 동안 모아놓은 연차는 다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연차 사용 후에 더 필요한 기간동안을 결근으로 회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근을 추가로 더하여 회사에서 짤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당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5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33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73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9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75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90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63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9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8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60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25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801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929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103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01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37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62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