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신 2021.06.10 02:03
지금 현재 야간근무(시급직) 15, 000원으로 주5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21시~22시(10,000원)+22시~06시(15,000원) = 총 9시간근무, 원래는 휴계시간 1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야되지만 9시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하루일급 13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정확하게는 위임계약서로 작성을 했고 계약서안에 해당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휴계시간 1시간에 대한 시급을 빼지않고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휴수당을 대체해서 받는다라고보면 손해인지 아닌지
저렇게 받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안받아도 비슷할지
그래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되는지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4개월을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되는(법정수당,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못했고, 법적공휴일에도 근무를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요구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식 말을 해서 요구를 해야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사팀에 연락을 할 예정이라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못받은 돈(주휴수당,법정수당)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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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에 따른 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이므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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