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승 2021.06.10 10:17

10년동안 일 한 곳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선임에게 말씀드렷어요

 

7월말일까지만 일하겠다고

근데 퇴사 예고를 한지 일주일이 다 되가는데 인수인계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고

사람 뽑으라는 말도 없고

원래부터 심각하게 무관심하셨거든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나가고 나서

저한테 연락오고 저한테 책임 떠넘길거 같고 다시 오라고 할거 같고

아님 퇴직한다고 한 일주일전에 무리하게 인수인계 시킬거 같고

아님 매뉴얼 만들어 놓으라던지 그제서야 막 저를 괴롭힐거 같아서 두려워요

 

정말 작은 회사 입니다.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ㅠ  근데 대부업을 하고 잇어서 수익은 꽤 괜찮아요

5인 이하예요

 

궁금한게 퇴직하면서 모든 관계가 끝났다.

나에게 책임을 묻던가 어떠한  협박도 하지 못한다

이런거 계약서 처럼 작성 할 수 있는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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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약 한달 가량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남은 기간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시고(후임이 없다면 문서라도 준비) 약 한달이 지난 후 퇴사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물론 귀하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온전히 귀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더러 손해액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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