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좀하자 2021.06.10 12: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 여부가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임금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1년 이내 2개월 분의 급여를 2개월 이상 못 받았을 시 실업급여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해당되는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퇴사 예정일은 8월 1일 이구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2/10일 - 1월 급여의 50% 지급

3/10일 - 1월 급여 50% 지급(1월 급여 총 100% 지급), 2월 급여 50% 지급

4/13일 - 3월 급여의 100% 지급

5/18일 - 4월 급여의 50% 지급

6/10일- 5월 급여 미지급

 

그러니까 2월 급여 50%, 4월 급여 50% 가 밀려있고 오늘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기다려다는 말과 함께 지급 계획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오늘도 급여 계획이 없다고 하니... 8/1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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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미지급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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