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먼지 2021.06.10 14:34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입사일 : 19.01.02 / 퇴사일 : 2021.01.01 로 만 2년 근무자의 경우

1) 2019.01.02 ~ 20.01.01 근무에 따른 2020.01.02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 수당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는게 맞는지?

2) 2019.01.02 ~ 20.01.01 근무에 따른 2020.01.02 발생한 연차는 퇴사와 함께 소멸되는 연차이므로 연차 수당만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해야하는지?

 

2. 입사일 : 12.05.30 / 퇴사일 21.06.05 인 경우

21.05.30~21.06.05 (퇴사 당해년도)

20.05.30~21.05.29 (퇴사 전년도)

19.05.30~20.05.29 (퇴사 전전년도) ← 해당 기간 근무에 따라 20.05.30에 발생한 연차 중 21.05.29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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