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입사일 : 19.01.02 / 퇴사일 : 2021.01.01 로 만 2년 근무자의 경우
1) 2019.01.02 ~ 20.01.01 근무에 따른 2020.01.02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 수당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는게 맞는지?
2) 2019.01.02 ~ 20.01.01 근무에 따른 2020.01.02 발생한 연차는 퇴사와 함께 소멸되는 연차이므로 연차 수당만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해야하는지?
2. 입사일 : 12.05.30 / 퇴사일 21.06.05 인 경우
21.05.30~21.06.05 (퇴사 당해년도)
20.05.30~21.05.29 (퇴사 전년도)
19.05.30~20.05.29 (퇴사 전전년도) ← 해당 기간 근무에 따라 20.05.30에 발생한 연차 중 21.05.29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