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hina 2021.06.11 11:1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8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있읍니다.

저희 직장은 3계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읍니다.

헌데,2021년6월30일부로 계약이 만기가되어서,직장을 그만두게될 상황입니다.

이럴때,1달의 차이로,마지막1년이 안채워지는데,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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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의 계약이 사실상 형식이거나, 일정 요건에 도달하면 계약갱신이 된다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보호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소위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차와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의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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