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hina 2021.06.11 11:1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8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다니고있읍니다.

저희 직장은 3계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읍니다.

헌데,2021년6월30일부로 계약이 만기가되어서,직장을 그만두게될 상황입니다.

이럴때,1달의 차이로,마지막1년이 안채워지는데,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의 계약이 사실상 형식이거나, 일정 요건에 도달하면 계약갱신이 된다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보호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소위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차와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의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712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41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95
임금·퇴직금 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913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76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954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504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74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4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75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9
해고·징계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2021.11.23 12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26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388
»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13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6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93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