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누구게 2021.06.11 15:52

안녕하세요. 임금인상 및 그에 따른 소급적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보통 4월에 인사평가를 마무리하여 4/25 급여일에 1월에서 3월사이에 발생한 인상금액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월 100만원 -> 110만원으로 인상시 4/25일에 140만원 지급. (1~3월분 차액 10만원 * 3개월)

이와 관련해서 취업 규칙에

 

* 회사의 임금조정안은 늦어도 매년 3 월 31 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당해 년도 1 월 1 일 기준)하여 지급한다.

 

라는 항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인사평가를 A(승진대상), B+, B, C 로 평가하여 등급별로 인상 %가 정해집니다.

이번에 노사협의회에서 이슈가 된 사항이 A를 받은 승진대상자는 급여 인상되는 부분이 1월부터 발생한 차액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 대한 인사발령일(4월)을 기준으로 함으로 1~3월까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승진대상자의 경우 승진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여태까지 그래왔다는 상황이고,

근로자측에서는 취업규칙에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으니 1월부터 소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를 핑계로 작년부터 3월까지 진행하여야할 인사평가를 사측 임의로

작년의 경우 연말까지 미루다 전체 동결, 올해의 경우도 지금껏 미루다 6월에 진행하였고

올해 승진대상자의 경우,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1~5월까지의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쪽 주장이 타당한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있으므로 타당해보이나 회사측 주장, 즉 승진대상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있는지 비교하면 좋을 것 입니다. 귀하의 주장은 취업규칙에 있으나 사용자 주장은 단순히 관행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귀하의 의견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근거없이 임금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 1 2018.10.30 2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8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37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43
근로시간 1일 근로의 기준 1 2019.11.20 329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1004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2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70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42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4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304
»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850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 1 2021.09.06 861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