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lim2619 2021.06.13 23: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 7시간씩 5일근무 중입니다

입사한지 17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해서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는 210만원 받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190만원에 하고 있고 20만원은 교통비, 직무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190만원일때 공제후 지급액이 1,711,520원 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4대보험 노동자 부담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해서 188,480원 입니다.

신고금액에서 공제후 지급액과 수당 20만원을 포함하니 월 수령액은 1,911,520원 입니다.

매월 특별한 별도의 수당은 없으니 항상 1,911,520이 실 수령액입니다.

 궁금한것을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실수령액이 한달 급여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금액과 수당을 합한 210만이 한달 급여가 되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2021.07.13 1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877
기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80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86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301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6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340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35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65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처벌불용서 작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21.06.25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2021.06.24 48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4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3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