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lim2619 2021.06.13 23: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 7시간씩 5일근무 중입니다

입사한지 17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해서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는 210만원 받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190만원에 하고 있고 20만원은 교통비, 직무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190만원일때 공제후 지급액이 1,711,520원 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4대보험 노동자 부담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해서 188,480원 입니다.

신고금액에서 공제후 지급액과 수당 20만원을 포함하니 월 수령액은 1,911,520원 입니다.

매월 특별한 별도의 수당은 없으니 항상 1,911,520이 실 수령액입니다.

 궁금한것을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실수령액이 한달 급여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금액과 수당을 합한 210만이 한달 급여가 되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38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26
기타 어린이집 1 2021.06.18 193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8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501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95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7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6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94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97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40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81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16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47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7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7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925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