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lim2619 2021.06.13 23: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 7시간씩 5일근무 중입니다

입사한지 17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해서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는 210만원 받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190만원에 하고 있고 20만원은 교통비, 직무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190만원일때 공제후 지급액이 1,711,520원 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4대보험 노동자 부담액,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해서 188,480원 입니다.

신고금액에서 공제후 지급액과 수당 20만원을 포함하니 월 수령액은 1,911,520원 입니다.

매월 특별한 별도의 수당은 없으니 항상 1,911,520이 실 수령액입니다.

 궁금한것을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실수령액이 한달 급여가 되는지 아니면 신고금액과 수당을 합한 210만이 한달 급여가 되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03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10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663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7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2021.10.01 238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16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91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4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1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23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6.13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금정산 분할 지급 1 2021.06.03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