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tpje 2021.06.14 11:47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할 때 '팀장' 직, '사원'직 해서 2개의 구인공고가 나서 팀장으로 지원하였고

팀장으로 취업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 운영자님께서 저에게 경력이 부족하니

우선 선임으로 하고 1년쯤 두고본 후 팀장으로 올려주시겠다 하셨고,

팀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으로 6개월 근무 후,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경우, 팀장직으로 구인공고가 난 상태에서 팀장으로 구인을 한 후 근무 시작 후 구인공고와 다른

하위직으로 임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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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용공고와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도 팀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방적으로 강등(?)한다면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