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도사 2021.06.14 15:25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격려금 30%를 지급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 기본금 * 30%

이럴경우 지급한 격려금 30%는 연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6.2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격려금의 임금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격려금이 경영성과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토직연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납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하여 차등없이 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배추도사 2021.06.23 17:56작성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2020.05.15 3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46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90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57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2022.03.14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7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